잘못 부과해 파산에 직면했다며 이의 취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회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은 18일 내놓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과세대상이 된 (주)한보와 한보철강간의 도급계약금액은 한보철강이 노무비를
가공해 7천3백32억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주)한보에 지급한 것 처럼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보철강의 법정관리 조사위원 보고서에도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금액을 건설가계정에서 감액해 정리손실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한보의 공사이익은 연말에 한보철강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정산해왔고 가공노무비 해당액은 한보철강에서 유출된 가공채권을
양수받아 상계처리했다"며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도
(주)한보에 부과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주)한보에 대해 법인세 1천6백66억원과
전사주 인정상여 갑근세 3천28억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와 자진납부
통시서를 발부하고 서울민사지법에 채권신고했었다.
< 양승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