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 최근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갈치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가리비 활뱀장어 활능성어 마른멸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재경원에 요청했다.

행양부는 냉동갈치와 활뱀장어는 기본세율 10%에서 50%로, 냉동꽁치
냉동가리비 활능성어 등은 기본세율 10~2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마른멸치는 20%에서 50%로, 양허품목인 냉동조기는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부는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27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