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소규모로 남아있는 자연녹지 7곳과 이미 상권이 형성된
6곳 등 모두 13개지역 62만5천평이 각각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인천시는 17일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재정비를 위해 용도를 변경키로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용도변경을 실시키로 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곳은 <>서구 경서동
7만8천평 <>계양구 박촌, 동양동 7만5천평 <>남동구 장수동 2만1천평
<>연수구 옥련동 9만1천평<>부평구 일신동 12만1천평<>남동구 운연동
5만9천평<>남동구 도림동 3만6천평등 모두 48만1천평이다.

자연녹지 용적율은 1백%로 4백%의 용적율이 적용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 상승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개발이 쉬워진다.

또 일반주거의 4백%에서 5백%의 용적율이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앞 상가지역 2만7천평<>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1만9천평 <>남동구 간석역 주변 1만5천평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4만2천평 <>서구 석남동 석남시장 1만8천평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앞 2만3천평등 모두 14만4천평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