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자금규모는 피합병금융기관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내로 제
한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예금보험공사의 차입대상 범위를 기존 정부 및 한국은행
의 부보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파산위기에 처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예금보험공
사의 자금여력을 확대하기위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을 이
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여신전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등을 제외하고 현
재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정리기구로부터 자금
을 빌릴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연내 개정, 5천억원인 차입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전체 보험금 한도(1인당
2천만원)내에서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없이는 예금채권에 대
한 지급이 어렵거나 <>재산과 채무구조상 영업을 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의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