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신당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과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을 고소한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영부인 손명순 여사의 자술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11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민회의측이 의혹을 제기한 손여사의 자술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국민신당측 대리인인
김용원 변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취지를 비롯해 고소 내용의 진위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고소인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번주중 피소된 김, 구부대변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 "청와대가 14대 대선자금 잔여분 1천억원중 2백억원을
국민신당에 지원했다"는 소문을 공표하게 된 경위와 근거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