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중이다.
연내 부실종금사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합병
권고등의 조치를 예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10일 "요주의 여신을 포함한 시중은행 부실여신이 지난
6월말 현재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3.4분기 들어 발생한
대기업의 잇단 부도까지 감안할때 3조5천억원수준의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는
부실여신 정리가 불가능한만큼 7조~10조원으로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차입및 금융기관 출연, 정리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정증권 또는 장기채 발행을 통해 모
자라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 1조
원이상의 국채를 인수시킬 경우 시장금리 폭등등 숱한 부작용이 많을 것"이
라며 "이에따라 지하자금의 양성화차원에서 채권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않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자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
다.
다른 관계자는 "재정증권은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
해 발행될수 있다"며 "현행법상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만큼 이
경우 법개정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연내 종금사에 대해 건전성 기준을 확정,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동안 부실여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실종금사에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려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