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일괄타결방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핵심쟁점인 형사재판관할권문제와 관련, 살인.강간 등 흉악범
죄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미군피의자의 참고
인에 대한 반대심문권 <>참고인 진술의 경우 법정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자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상소문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때 <>피고인이 상소
하지 않은 경우 검찰이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치자는
한국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측과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