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조치로 새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는 계좌
개설시 3천만원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미 1천만원을 예치한 뒤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선물이나 옵션 12월물을 매매해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12월물의 만기결제일까지는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은 98년 9월물의 옵션을
0.01포인트의 권리가격에 매매해 매수 혹은 매도포지션을 유지하면 1천원
(옵션의 기본단위는 1계약당 권리가격x10만원)의 적은 금액으로도 내년
9월까지는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천만원을 예치해 선물.옵션 매매에 참여한 투자자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고 새로 매매에 참여하려면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이 되도록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