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대상 어린이수가 5명일 경우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현행인가제인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이 신고제로 간소화된다.

또 보육시설 어린이수가 40명 이상일 경우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명으로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규모를 5명으로 대폭 낮춰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육시설 어린이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반드시 설치키로
했던 규정을 완화, 기준을 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 인가제로 돼있는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이 내년 7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공립 직장및 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5세 어린이
보육아동기준을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돌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