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3일 규제철폐조치의 하나로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출상의
특혜조치 대상품목을 18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산업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상의 특혜조치 대상 품목을 기존의
10개 분야에서 18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상의 특혜대상품목으로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기계류및 부품, 보석류,
화학제품, 고무, 광물제품 등과 같은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의 특혜대상품목은 섬유류와 가죽제품, 전자제품, 나무및 가공 등나무
제품, 펄프, 종이류, 가공식품 등에 국한됐었다.

성명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활동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