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 중 고교에서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영재발굴을 위해 도입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진급및 조기졸업 횟수를 초등학교 1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회등 2회에서 초 중 고등학교 각 1회씩 총 3회로 늘렸다.

또 대상자도 학년별 학생수의 1%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2~3%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모두 우수한 자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겨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선정토록
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해 시행 첫해인
지난해 고등학교는 해당자가 없었고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3명 등 모두
22명만 혜택을 입었다며 영재발굴과 규제완화차원에서 대상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