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해마다 증가,
인천지역 등 서해안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1년동안 인천앞바다 등에서 우리나라 영해침범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45척 5백14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총6억여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우리 서해 영해에 들어와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27척 3백32명에 달해 작년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 불법어선은 특히 성어기만 되면 백령도와 대청도 근해에 수백척씩
몰려다니며 저인망 등을 이용해 치어까지 잡아가고 있어 이 지역 어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17일에는 연평도 남서해상에서 우리측 영해를 2.5마일 가량
침범,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80t급 저인망어선 노영어 1190호가 해경에
붙잡혀 선장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경위를 조사받고 추방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조업중 적발된 중국어선들이 공해상으로 도망,
해경은 17시간 동안 추적 끝에 백령면 소청도 남동 21마일지점 공해상에서
붙잡기도 했다.

한편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것은 한.중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중국어선들을 규제할 구체적인 관련법규가
미비한 탓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