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유가증권 평가에도 싯가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또 2000년부터는 환율 금리 등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가 시행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내놓은 "바젤위원회의 국제적 은행감독준칙 제정추진
내용과 대응방안"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은감원은 싯가와 장부가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저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1백% 적립이 완료되는
99년 6월이후부터 싯가주의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파생금융상품은 매달말 평가시 싯가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하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도 매달말의 환율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등 시장리스크까지를
감안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를 앞으로 2~3년안에 시행키로 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올해말부터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신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은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지점및 자회사를 모두 포괄하는 연결기준에 의한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자회사 현황이 제외된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한 감독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은감원은 이밖에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현행 은행자기자본의
45%에서 한도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과기간(2000년 7월)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은행감독 국제협의
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선후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국제적 감독
준칙을 제정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