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기업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수 있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고쳐, 근로자는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앞서 채용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지난 89년 3월29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퇴직금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