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간소화" .. 국세청, 내달부터 23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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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각종 민원서류를
뗄때 첨부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
23종의 민원처리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연간 1백70만건의 주민등록등본과 1만6천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 발급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게
된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생략되는 민원(16종) = 납세관리인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 납세지 변경
신고,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신고, 토초세
납세지지정 신청(개인),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무주택가구 소유대지과세 제외신청,
토초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사업자등록증신청, 과세신고,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개인), 교통세 과세물품제조업신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생략되는 민원(7종) = 토초세 납세지지정신고
(법인), 특소세 미납세반출승인, 특소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승인,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승인, 승용자동차 특소세 면세반출신고(환자수송용,
영업용), 주세미납세 주류반출승인, 교통세 미납세반출승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
뗄때 첨부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
23종의 민원처리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연간 1백70만건의 주민등록등본과 1만6천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 발급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게
된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생략되는 민원(16종) = 납세관리인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 납세지 변경
신고,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신고, 토초세
납세지지정 신청(개인),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무주택가구 소유대지과세 제외신청,
토초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사업자등록증신청, 과세신고,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개인), 교통세 과세물품제조업신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생략되는 민원(7종) = 토초세 납세지지정신고
(법인), 특소세 미납세반출승인, 특소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승인,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승인, 승용자동차 특소세 면세반출신고(환자수송용,
영업용), 주세미납세 주류반출승인, 교통세 미납세반출승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