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 '국제공조 규제'..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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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독점기업들의 시장분할등 경성카르텔이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은 권고안이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쌍무협정을
제외하는 등 벌써부터 경쟁라운드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가격고정 생산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행위 등 4개 경성카르텔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OECD는 내년 5월 각료회의에서 이를 정식권고안으로 채택하고 이후
회권국간 양자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절차 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다른나라 기업이 담합행위를 벌여 제3국 기업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제3국이 해당 기업을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OECD는 또 카르텔 적용 예외조항에 투명성 원칙을 적용, 매년 양자협상에서
예외인정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곡관리법 등 59개 법령과 72개 규정의 예외조항을 인정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양국간 협상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자국법과 이익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경성카르텔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고안은 또 지적재산권 분야도 경쟁법을 적용해 회원국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철도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사후보수 등 3개
영역중 운영분야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돼 철도운영에 대한
시장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규제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은 권고안이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쌍무협정을
제외하는 등 벌써부터 경쟁라운드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가격고정 생산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행위 등 4개 경성카르텔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OECD는 내년 5월 각료회의에서 이를 정식권고안으로 채택하고 이후
회권국간 양자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절차 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다른나라 기업이 담합행위를 벌여 제3국 기업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제3국이 해당 기업을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OECD는 또 카르텔 적용 예외조항에 투명성 원칙을 적용, 매년 양자협상에서
예외인정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곡관리법 등 59개 법령과 72개 규정의 예외조항을 인정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양국간 협상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자국법과 이익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경성카르텔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고안은 또 지적재산권 분야도 경쟁법을 적용해 회원국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철도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사후보수 등 3개
영역중 운영분야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돼 철도운영에 대한
시장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