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 윤건영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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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1년에
최고치인 4백20조원(96년 불변가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금년의 국민총생산(GNP)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11년 만인 2033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하는 돈에 비해 연금혜택이 터무니
없이 많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입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2033년 이후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급여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현행 급여규정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금년의 6%에서 내년에는
9%로 높아지는 보험료율은 점점더 올라가 2050년에는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에 예정대로 도시 자영업자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보험료율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이미 21%를 넘어선 마당에 연금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멀지않아 우리 경제는 근로와 저축을 통한 성장발전 보다는 사회보장의
무게에 짓눌려 여가와 소비에 자원을 쏟아 붓는 사회보장병 환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금기금의 효율성제고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연금재정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연금의 부담을 늘리거나 급여를 줄이거나 아니면
부담을 늘리면서 급여를 줄이는 세가지 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위의 세가지 해법은 모두 개악방안이 되고 만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을 아무리 높여도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현실 앞에 부담을 줄이고 급여를 늘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정부가 연금재정의 적자를 보전해주면 적은 부담으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정부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밖에 없다.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부담이 아니면 조세부담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현실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부담과 급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저축의 감소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것이지 결코 개악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은 적고 급여가 많은 연금제도가 좋다는 주장은 동화같이 달콤하고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선 국민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변자가 없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행제도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부담을 높이기 보다는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급여를 연금기금의 지불능력에 연계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되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될 것이다.
기금운용의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가 결정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한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으면서 급여를 늘리려는 정치적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우며, 결국은 우리도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사회보장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내년에 도시자영업자와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과제는 새로운 가입대상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기능 외에 재분배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연금가입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입자의 소득이 부정확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분배를 추구하는 연금
제도를 형평의 원리에 충실하게 운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확대는 소득파악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부담 및 급여의 구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
직면해 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1년에
최고치인 4백20조원(96년 불변가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금년의 국민총생산(GNP)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11년 만인 2033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하는 돈에 비해 연금혜택이 터무니
없이 많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입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2033년 이후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급여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현행 급여규정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금년의 6%에서 내년에는
9%로 높아지는 보험료율은 점점더 올라가 2050년에는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에 예정대로 도시 자영업자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보험료율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이미 21%를 넘어선 마당에 연금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멀지않아 우리 경제는 근로와 저축을 통한 성장발전 보다는 사회보장의
무게에 짓눌려 여가와 소비에 자원을 쏟아 붓는 사회보장병 환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금기금의 효율성제고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연금재정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연금의 부담을 늘리거나 급여를 줄이거나 아니면
부담을 늘리면서 급여를 줄이는 세가지 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위의 세가지 해법은 모두 개악방안이 되고 만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을 아무리 높여도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현실 앞에 부담을 줄이고 급여를 늘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정부가 연금재정의 적자를 보전해주면 적은 부담으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정부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밖에 없다.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부담이 아니면 조세부담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현실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부담과 급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저축의 감소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것이지 결코 개악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은 적고 급여가 많은 연금제도가 좋다는 주장은 동화같이 달콤하고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선 국민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변자가 없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행제도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부담을 높이기 보다는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급여를 연금기금의 지불능력에 연계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되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될 것이다.
기금운용의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가 결정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한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으면서 급여를 늘리려는 정치적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우며, 결국은 우리도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사회보장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내년에 도시자영업자와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과제는 새로운 가입대상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기능 외에 재분배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연금가입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입자의 소득이 부정확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분배를 추구하는 연금
제도를 형평의 원리에 충실하게 운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확대는 소득파악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부담 및 급여의 구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