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퇴직연금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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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취급토록 하는 것이 옳은가.
노개위에서도 논란이 적지않았던 이 문제가 이번에는 재경원과 노동부간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서만 취급하고 은행신탁
투신등에서는 일시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퇴직일시금신탁)만
취급토록하자는게 재경원주장이다.
반면 노동부는 은행신탁 투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퇴직신탁"으로 규정,
일시금 또는 연금등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분명히 선을 긋지는 말자고
주장, 사실상 은행등에서도 연금형을 취급할수 있게 하려는 것 같다.
우리는 현행법에서 보험회사로만 국한하고 있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퇴직신탁이란 이름으로 은행신탁및 투신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본다.
우라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을 약간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퇴직시 일시금을 선택할수 밖에 없게 돼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보험회사로 한정하는 것은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사업비부담등으로 수익율이 신탁등보다 못할수 있는 보험의 특성을
감안할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입자(근로자)가 보다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퇴직일시금제도인 퇴직신탁을 투신 은행등이 취급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금형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다르다.
종신토록 지급받는 노령연금, 수급권리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은 기본적으로 퇴직율 경험생명표 사망률등을 감안한
보험상품이다.
은행등에서도"개인연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이라는 명칭만
붙었을 뿐 납입한 원금과 그 운용이자를 상당기간에 걸친 약정기간중
분할 지급하는 저축상품일 뿐 종신연금등과는 다르다.
퇴직연금은 보험수리전문가가 개별기업의 승급률까지 감안.설계한 받을
연금액이 미리 결정되는 이른바 확정급부금조건의 기업별 주문형상품이
돼야한다.
1년근속에 한달치 봉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연금형을 신탁이나 투신에서 취급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적배당부상품인 신탁과 투신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려면 매년
과.부족분을 정상, 기업이 이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퇴직후 상당기간
지급되는 연금리라면 보전이 불가능, 결국 법정퇴직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골이 될 수도 있다.
납입기간과 연금수혜기간을 합쳐 50년이 넘을 수도 있는 연금형은
부동산투자 등으로 인플레헷지가 가능해야 한다.
현행제도상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을 위한 부동산투자가
어렵게돼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투신은 연금형을 취급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이시금을 받게될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희망할 경우 현행 개인연금과 같은 별도의
신탁계열을 맺어 장기분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형과 비슷한 효과를
보장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
노개위에서도 논란이 적지않았던 이 문제가 이번에는 재경원과 노동부간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서만 취급하고 은행신탁
투신등에서는 일시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퇴직일시금신탁)만
취급토록하자는게 재경원주장이다.
반면 노동부는 은행신탁 투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퇴직신탁"으로 규정,
일시금 또는 연금등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분명히 선을 긋지는 말자고
주장, 사실상 은행등에서도 연금형을 취급할수 있게 하려는 것 같다.
우리는 현행법에서 보험회사로만 국한하고 있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퇴직신탁이란 이름으로 은행신탁및 투신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본다.
우라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을 약간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퇴직시 일시금을 선택할수 밖에 없게 돼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보험회사로 한정하는 것은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사업비부담등으로 수익율이 신탁등보다 못할수 있는 보험의 특성을
감안할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입자(근로자)가 보다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퇴직일시금제도인 퇴직신탁을 투신 은행등이 취급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금형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다르다.
종신토록 지급받는 노령연금, 수급권리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은 기본적으로 퇴직율 경험생명표 사망률등을 감안한
보험상품이다.
은행등에서도"개인연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이라는 명칭만
붙었을 뿐 납입한 원금과 그 운용이자를 상당기간에 걸친 약정기간중
분할 지급하는 저축상품일 뿐 종신연금등과는 다르다.
퇴직연금은 보험수리전문가가 개별기업의 승급률까지 감안.설계한 받을
연금액이 미리 결정되는 이른바 확정급부금조건의 기업별 주문형상품이
돼야한다.
1년근속에 한달치 봉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연금형을 신탁이나 투신에서 취급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적배당부상품인 신탁과 투신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려면 매년
과.부족분을 정상, 기업이 이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퇴직후 상당기간
지급되는 연금리라면 보전이 불가능, 결국 법정퇴직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골이 될 수도 있다.
납입기간과 연금수혜기간을 합쳐 50년이 넘을 수도 있는 연금형은
부동산투자 등으로 인플레헷지가 가능해야 한다.
현행제도상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을 위한 부동산투자가
어렵게돼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투신은 연금형을 취급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이시금을 받게될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희망할 경우 현행 개인연금과 같은 별도의
신탁계열을 맺어 장기분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형과 비슷한 효과를
보장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