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송금 수수료를 최고 5배가량 인상한다.

농협은 14일 "금리자유화로 인해 수지구조가 변화한데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수수료를 조정,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2백50원으로 돼있는 자행환 당지(같은
은행 동일지역내)의 온라인송금 수수료를 금액별로 차등화, <>10만원이하는
3백50원 <>50만원이하 6백원 <>100만원이하 8백원 등으로 인상했다.

특히 7백만원이상를 송금할 때는 1천2백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책정하는 등
종전보다 수수료를 5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또 타행환 수수료도 당지의 경우 5백원~1천5백원으로 돼있었으나 7백원~
2천5백원으로 조정했으며 타지(다른지역) 송금의 최저금액도 9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높였다.

이와함께 CD(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을 통해 다른지역으로 계좌를 이체할
때의 최저수수료도 종전 6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소액송금자들은 상당한 수수료부담을 안게 됐다.

다른 은행 카드를 갖고 농협CD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의 수수료도 건당
2백원에서 건당 5백원으로 올렸다.

농협은 그러나 고액송금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액으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일부 하향 조정했다.

자행환을 통해 다른지역으로 온라인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종전의 최고
1만원에서 5천5백원으로 낮췄다.

타행환 타지도 최고 1만원이었지만 6천8백원으로 내렸다.

한편 외환 대구은행 등은 최근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후 CD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의 수수료를 신설(3백원)하기도 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