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WCO)가 내년 7월말 타결을 앞두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모든 교역물품(5천여개)에 대해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게 되는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과 관련 그동안 WCO에서
2차에 걸쳐 기술검토가 진행된데 이어 WTO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협상은 WCO기술검토후 미합의 사항은 WTO에서 토의해 최종안을 확정짓고
WTO 각료회의에서 통일 원산지규정을 확정, 시행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이 제조.생산된 국가를 명확히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무역제도를 집행하는 바탕이 되는 규범으로 통일규정
이 마련되면 최혜국대우 반덤핑 쿼터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수출입통계작성
등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각 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물의 염색 및 날염공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원산지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나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또 철강제품의 경우 한국과 EU 일본은 아연도금 등 표면처리 강판 제조
공정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나 미국과 캐나다 등은 반대하고
있으며 유약처리공정도 필리핀 스위스 일본은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나
미국과 캐나다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