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이 현재의 1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현행 특허청심판소(1심)와 특허청항고심판소(2심)가 내년
3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 통합돼 1심기능을 맡게 되면 이같이 심판
처리가 빨라지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에 심판관을 현재 26명에서 37명으로 증원하고
3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13개 상설 심판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11명의 심판관은 대전 국제특허연수원과 미국 등지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의 보조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이에 따라 심판원장은 4.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공무원
의 위임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2심을 맡게될 특허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계.화학.
전기분야 각3명씩 심사관9명을 기술심리관으로 육성,특허법원에 파견할
계획이다.

기술심리관은 판사에게 기술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게 된다.

또 특허법원에 송무실을 설치해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는 심결취소소송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