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이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용인수지2지구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채권상한액에서 당첨자가 결정됐으며 지역우선분양물량과
수도권거주자대상 분양물량간 경쟁률이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용인수지2지구의 성지아파트(5백3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건교부가 분석한 "용인수지2지구 채권입찰제 시행결과"에 따르면 성지
아파트의 분양대상 3개 평형중 50평형의 지역우선 분양분만 채권상한액
(7천8백17만원)의 89%선인 6천9백64만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고 나머지
2개의 지역우선 분양분 및 수도권거주자 대상 분양분은 모두 상한액을
채웠다.

경쟁률도 2.1대1~8대1을 보여 10대 1을 웃돌던 종전과 같은 청약과열현상이
크게 수그러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37평형과 50평형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2.1대~4.3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시세차익인 큰 60평형대는 7.8대1(수도권거주자 분양분)과 8대1(지역
우선분양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공급물량의 30%가 배정된 지역우선 분양물량의 경쟁률(2.5대1~8.0대1)과
70%가 배정된 수도권거주자 대상 분양물량의 경쟁률(2.1대1~7.8대1)간 편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채권입찰제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 현상이 크게 해소됐으며 지역우선 분양물량 30% 배정도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지건설은 수도권에서 채권입찰제가 처음 실시된 용인수지2지구에서
37평형 3백71가구, 50평형 80가구, 60평형 80가구를 분양하면서 채권상한액은
37평형 2천3백35만원, 50평형 7천8백17만원, 60평형 8천8백86만원으로 결정
했다.

용인수지2지구에서는 모두 6천4백39가구가 공급되며 성지건설에 이어 다음
달에는 극동건설(2백4가구), 임광토건(2백16가구)등이 채권입찰제를 적용,
분양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