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제도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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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인 개인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10%까지 조기에 확대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역외펀드들이 각종 편법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의 연합작전 등에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이 시도때도 없이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물론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투자시에는 지금도 1인당
한도나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 10%까지 주식
매수가 허용되면 사실상 적대적 기업인수가 가능할 만큼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으로 예상된다.
역외펀드를 활용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투자허용이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투기세력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외에 설립되는 역외펀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도록 돼있어
국내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규정이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상장기업의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일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을
주지않고도 지분을 모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합작기업들의 자산운용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애로 요인이다.
개인별 외국인투자한도가 6%인 현재도 자금력있는 국내기업이나 외국
투기세력이 국내기업의 경영권 탈취에 도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지난 연초의 미도파 경영권 분쟁 사례는 홍콩계 자금들이 무차별적으로
미도파 주식을 사들여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당시 외국인들은 실질 투자주체는 동일인이면서도 여러개의 계좌를 통해
1인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량을 매입해 문제가 되었었다.
이런차에 개인별 한도가 10%로 늘어나면 훨씬 손쉽게 경영권에 접근할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역외펀드들이 각종 편법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의 연합작전 등에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이 시도때도 없이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물론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투자시에는 지금도 1인당
한도나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 10%까지 주식
매수가 허용되면 사실상 적대적 기업인수가 가능할 만큼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으로 예상된다.
역외펀드를 활용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투자허용이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투기세력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외에 설립되는 역외펀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도록 돼있어
국내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규정이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상장기업의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일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을
주지않고도 지분을 모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합작기업들의 자산운용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애로 요인이다.
개인별 외국인투자한도가 6%인 현재도 자금력있는 국내기업이나 외국
투기세력이 국내기업의 경영권 탈취에 도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지난 연초의 미도파 경영권 분쟁 사례는 홍콩계 자금들이 무차별적으로
미도파 주식을 사들여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당시 외국인들은 실질 투자주체는 동일인이면서도 여러개의 계좌를 통해
1인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량을 매입해 문제가 되었었다.
이런차에 개인별 한도가 10%로 늘어나면 훨씬 손쉽게 경영권에 접근할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