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감가상각법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증권거래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풍산 제일엔지니어링
동부한농화학 등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키로 하는 등
감가상각법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세아제지의 경우 감가상각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감가상각 연수를 8년에서 12년으로 늘려 올해에 1백25억원의 감가상각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제일엔지니어링은 감가상각법 변경으로 8억원의 순이익 증가효과를,
동부한농화학도 12억원의 이익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풍산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올해의 경우 90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증권업계
는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감가상각법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최근 2~3년간
대규모로 설비를 투자했지만 경기불황의 여파로 올해 적정수준의 이익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같은 방법으로 이익폭을 늘리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동준 쌍용투자증권 조사부과장(한경애널리스트)은 "감가상각법
변경은 초기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세금절감효과가 줄어들어
현금흐름을 다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