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자동차와 견인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이 약 9%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신고한 일반화물자동차
와 견인자동차의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수리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임은 8.9% 인상돼 8t 기준, 1백km 운송시
종전의 14만5천9백80원에서 15만8천9백70원으로 1만2천9백90원이 올랐다.

건교부는 소비자가 변경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송회사 및 차량에
운임.요금표를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