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2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 국방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외무.국방부를 비롯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 등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미국의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KF-16추락사고 및 차세대전투기(KFP)사업, 한.일 어업협정문제, 퇴직금
최우선 변제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 등을 집중 거론하고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이신범, 자민련 이건개의원 등은 통일외무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고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불공정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남평우의원도 통산산업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슈퍼 301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국에 지목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재경위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조달청이
서울과 대구 지하철 열차행선안내 시스템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약
8억원상당을 비싸게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K-16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묻고, KFP와 고등훈련기(KTX-2)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서 신한국당 권철현의원 등은 퇴직금최우선변제의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추궁하고
임금보장기금제 도입, 최우선변제기간 10년설정 및 퇴직금중간정산제
의무화, 퇴직금정산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 박정호.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