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국내 손보사 협정요율 적용대상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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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및 기술보험등 특종보험에 대한 국내 손해
보험사의 협정요율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내 손보사의 보험인수범위가 넓혀져 고액우량보험의 해외유출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게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11개 손보사가 화재및 특종보험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하
는 보험요율인 협정요율을 개정,화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을 종전 3백만달러
(27억원상당)이하에서 1천5백억원이하로 확대,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이개정안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기술보험은 20억(기계및 전자)~1백20억원(건설및 조립공사)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협정요율의 적용대상 범위내에서는 해외 보험사가 제시
하는 보험요율도 협정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의무화, 국내 원수사가
고액우량물건을 인수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화재및 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험료를 종전 2천원에서 5
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기술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처럼 고액물건 할인제도를 도입해 건설 및
조립공사보험은 50억원이상, 기계 및 전자기계는 20억원이상일 경우 2~10%까
지 보험료를 낮출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자 배상책임한도액도 50억원으로 높
였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보험사의 협정요율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내 손보사의 보험인수범위가 넓혀져 고액우량보험의 해외유출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게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11개 손보사가 화재및 특종보험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하
는 보험요율인 협정요율을 개정,화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을 종전 3백만달러
(27억원상당)이하에서 1천5백억원이하로 확대,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이개정안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기술보험은 20억(기계및 전자)~1백20억원(건설및 조립공사)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협정요율의 적용대상 범위내에서는 해외 보험사가 제시
하는 보험요율도 협정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의무화, 국내 원수사가
고액우량물건을 인수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화재및 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험료를 종전 2천원에서 5
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기술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처럼 고액물건 할인제도를 도입해 건설 및
조립공사보험은 50억원이상, 기계 및 전자기계는 20억원이상일 경우 2~10%까
지 보험료를 낮출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자 배상책임한도액도 50억원으로 높
였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