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기아그룹 14개 기아계열사중 13개업체에 법원
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6~27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
트레이드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29일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한국AB
시스템 기아모텍 기아전자 기산 화천금형 대경화성 KT등 9개사도 재산보전처
분을 받았다.

화의를 신청한 기아정보시스템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
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교환어음에 대해 부도를 내더
라도 당좌거래는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