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채권단은 기아를 정상화하는데는 화의보다 법정관리가 유리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오는 10월6일까지 기아그룹이 화의와 법정관리 둘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요구하되 화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일체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12개 채권금융기관장들은 2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아그룹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대표자
회의에 이를 회부키로 했다.

채권단은 부도협약이 끝나는 오는 29일이후 10월6일까지 기아계열사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들이 이를 막아주지 않기로해 기아의 자금사정에 따라
29일이후 기아그룹은 바로 부도처리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단은 2차 대표자회의에서 기아자동차 경영진 주주대표 사원대표 등을
불러 이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류시열 제일은행장은 "채권금융기관장회의에선 법정관리가 화의보다 회사
정상화에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기아가 스스로 택일을 하도록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행장은 그러나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재산보전처분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내달 6일까지 채권단과 기아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또 기아의 화의 신청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29일 기아에 대한 협약적용을 끝내고 김선홍 회장의 사표 문제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그룹은 당초 화의를 신청했던 기아특수강과 기아인터트레이드의
화의를 철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시아자동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만일 기아그룹이 법정관리를 선택할 때는
기아자동차 외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새로 수립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화의제도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음을 기아측
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기아그룹이 화의를 선택할 경우 정부나 채권단도 이를
받아들이겠지만 자금지원없이 기아그룹이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