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완전 의약분업" .. 의개위, 3단계 도입 단일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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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세를 진단 처방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오는
99년부터 3단계로 시행돼 2005년에는 완전의약분업이 이뤄진다.
의료개혁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도입방안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개위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오는 99년부터 오.남용의 폐해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호르몬제) 습관성 의약품 (각성제 흥분제 신경제
등)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또 2002년까지 2단계로 의약분업의 범위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까지 확대되고 2005년에는 주사제까지도 약사가 조제하는 완전
의약분업체제가 시행된다.
의개위는 이와함께 아직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약사가 있는
병원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인지 <>처방전에 상품명을 쓸 것인지
일반명을 쓸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시민들은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가져가 약을 구입해야 하는등 의료서비스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또 시민들은 자신의 병세에 대한 공개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소비하는 경우가 줄게될 것으로
보인다.
약품의 오.남용도 줄어들게 돼 국민건강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개위 최종안은 올 연말까지 총리보고를 거쳐 지난
94년 개정된 약사법에 명시된대로 늦어도 99년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
----------------------------------------------------------------------
[[ 미니 해설 ]]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려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약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약의 오.남용을 막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3년 약사법에 원칙이 명시됐으나 지금까지 관련
단체간 논란속에 실시가 미뤄져왔다.
이번 의개위안은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처음으로 단일안을 마련,
30여년만에 의약분업 실시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처방전발급의무대상과 처방전기록내용 등 관련단체간 이해가 걸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99년 본격 시행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
99년부터 3단계로 시행돼 2005년에는 완전의약분업이 이뤄진다.
의료개혁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도입방안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개위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오는 99년부터 오.남용의 폐해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호르몬제) 습관성 의약품 (각성제 흥분제 신경제
등)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또 2002년까지 2단계로 의약분업의 범위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까지 확대되고 2005년에는 주사제까지도 약사가 조제하는 완전
의약분업체제가 시행된다.
의개위는 이와함께 아직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약사가 있는
병원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인지 <>처방전에 상품명을 쓸 것인지
일반명을 쓸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시민들은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가져가 약을 구입해야 하는등 의료서비스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또 시민들은 자신의 병세에 대한 공개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소비하는 경우가 줄게될 것으로
보인다.
약품의 오.남용도 줄어들게 돼 국민건강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개위 최종안은 올 연말까지 총리보고를 거쳐 지난
94년 개정된 약사법에 명시된대로 늦어도 99년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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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해설 ]]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려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약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약의 오.남용을 막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3년 약사법에 원칙이 명시됐으나 지금까지 관련
단체간 논란속에 실시가 미뤄져왔다.
이번 의개위안은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처음으로 단일안을 마련,
30여년만에 의약분업 실시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처방전발급의무대상과 처방전기록내용 등 관련단체간 이해가 걸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99년 본격 시행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