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법인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사전 매입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이를 비업무용토지 분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6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민간주도
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10대 재벌그룹 계열사가 미개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현재는 소요재원을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에는 10대그룹 계열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는 소요자금의 1백%, 이 비율 미달업체는
소요자금의 2배를 각각 자구노력으로 조달해야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공장용토지는 3년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판정,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7.5배로 중과되고 종합토지세도 합산과세 되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사들인 토지는 3년동안 비업무용토지로 분류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거나 토지공사인
경우에만 토지매입비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도 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개발용지중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 등 국가정책
차원에서필요한 용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선매권을 인정하고 민간개발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개발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면적의 30%이상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선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개발한 산업단지가 장기 미분양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금융비용을 분담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분양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단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할 경우 지금처럼 시행자를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으로 지정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개발단가및 분양가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을
제시한 자를 시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