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탄력성을 잃은 독일 대학의 개혁과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개혁법(HRG)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학비가 없는 독일 대학은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이 병역과 도제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고 평균 재학기간도 7년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교육의 개혁이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다.

전날 통과된 이 개정안은 <>대학생의 재학기간을 전문대학은 최장 4년,
종합대학은 4년6개월로 제한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각 대학의
연구 및 교육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대학사회에 ''국제수준''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발효 예정인 이 개정안은 각 대학이 일부 학과 입학생의
20%를 김나지움(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성적과 면접 등을 통해 자체 선발하고
대학교수자격이수과정 수료없이도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성과가 있을 경우
대학교수자격을 인정하는 등 대학의 권한과 자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학비 도입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야당인 사민당(SPD)은 학비부과가 사회적인 ''세대간 계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학비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