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언론매체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개리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대상 품목은 자동차에 한정돼 있으나 타이어
에어백 안전벨트등 부속장비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5일 개최한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용득 소비자안전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국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리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동차리콜제가
활성화될때까지 잠정적으로라도 공개리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병운 건교부 자동차기술과장, 오승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정용득 소비자안전국장 주제발표내용 =공개리콜의 의무화와 리콜대상
품목의 확대외에도 자동차제조및 수입업체들이 자기회사제품의 결함사실을
건설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가 현지에서 리콜된 경우에도 리콜이유 결함내용
조치내용등을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국내에서 운행중인 같은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할수 있게 해야 한다.
리콜을 실시하기 위한 결함요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및 부속장비의 디자인 구조 기능등이
인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에 대한 리콜실시 통보는 전화와 같은 불확실한 방법보다 의사전달이
훨씬 명확한 등기우편을 사용토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업체들이 리콜실시전과 실시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리콜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처벌 조항을 마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오승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 =리콜제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리콜된 자동차는 불량품이란 편견을 버리고 리콜실시를 통해 더
안전하고 품질좋은 자동차를 사용할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또 현행 "사전형식승인제"를 자동차업체들이 자사의 기준에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하고 리콜로 사후에 책임을 지는 "자기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금처럼 리콜을 자동차업체에만 맡겨서는
리콜제의 의의를 살릴수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강제리콜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 이재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장 =자동차의 복잡다양한 결함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문시험시설과 기술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하종선 변호사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과 같은 자동차 리콜전문기관을
국내에도 설립해야 된다.
리콜제와 제조물책임법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리콜제의 정착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