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액을 정해진 날에 납부해야 하는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이체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도는 각종 공과금 곗돈 대출원리금 회비등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돈을 보낼 계좌와 날짜를 미리 지정해두면 정해진 날에 자기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이체되는 제도를 말한다.
정해진 날에 은행이 알아서 이체해주므로 매달 은행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을 덜수 있는데다 불입일을 넘겨 연체하는 염려도 덜게돼 여러가지로 편리
하다.
은행들이 실시중인 자동이체제도를 알아본다.
<> 예금계좌간 자동이체 =같은 은행의 계좌간 자동이체가 가능한 제도.
매달 정한 날짜에 원하는 기간동안 원하는 계좌에 자동이체해주는 제도다.
각종 적립식예금및 적립식신탁의 월부금을 비롯 <>각종 저축성예금의
이자지급및 입금 <>각종 대출금이자의 수입 <>월회비 부모님생활비 동창회비
월세 등의 거래에 편리하다.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갖고 거래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 공과금 자동납부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대금 무선호출요금 유선방송사용료등 각종 공과금을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납부할수 있는 제도다.
전월분 영수증 예금통장 거래용인감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 납부자 자동계좌이체 =매달 지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다른 은행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제도.
자동적으로 타행환송금을 보내는 것과 같다.
다른 은행에 불입해야 하는 각종 적금 연금신탁 부금 등을 납부할때, 각종
회비와 고향의 부모님께 일정액의 용돈을 송금할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 국세 자동납부=서울지역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예정고지분 납부세금
을 납기일 50일전에 신청하면 납기일에 자동 납부된다.
예금잔액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납부되지 않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송달된
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할수 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