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기업의 잇단 부도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의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세무당국으로부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은 개인 및 사업자는 모두
3천4백96명으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실적인 4천3백64명의 80.1%에 달했다.

또 이들이 납기연장 등 혜택을 받은 세금은 2천2백15억원으로 지난해
3천41억원의 72.8%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납기연장이 2천5백26명에 1천6백98억원, 징수유예가 9백52명에
4백96억원이었으며 체납처분유예는 18명에 2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수출부진과 거래처 부도, 시장개방 등 뚜렷한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납기연장을 해 주고
있다.

또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때는 징수유예 조치를
취해 주고 체납으로 압류, 공매처분 직전에 빠진 납세자가 유예를 요구하면
사유가 충분할 경우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내린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 하청업체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요청한 사업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