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직접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23일 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8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2개월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1년 반이나 늦춰 시에 2천9백80만원의 지연
가산금을 물게 한목포시청 공무원 5명에게 시가 부담한 가산금을 균등
변상토록 통보했다.
목포시는 해당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지연 가산금을 물게 되자
시의 재정손실을 막고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15일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요청했었다.
이들 공무원은 92년 12월15일 옥암동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지구 편입토지와
관련, 손모씨(41.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5백54일간이나 처리를 미뤄왔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씨의
재결신청 내용중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목포시에
기간경과에 따른 지연보상금으로 법정이자를 지불하도록 조치했다.
< 목포=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