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미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계속 지급한 사실 등 10개 사항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 23일 노동부에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지사외 7개 지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8명
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들 근로자중 일부가 이미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1백9만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릉지사외 10개 지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치료가 끝난후 재요양을
받을 경우 재요양기간 중에는 장해연금지급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명
에게 1천8백만원 상당의 장해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본부외 1개 지역본부에서는 대전광역시 등 37개 시군구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민간건설공사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4백19개 공사를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누락, 산재보험료 등 4백52만원 상당을 징수
누락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화물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누락하고 보험
대상 업체로부터도 실제보다 적은 보험료등을 징수, 7천3백만원 상당을 징수
누락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은
회수토록 하고 누락된 산재보험료는 추가 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노동부에 통보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