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식품위생이나 환경사범 등 특정 전문분야를 수사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또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정청 4~9급 공무원에게는 관할 교정시설내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단속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서울시.광역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문화재보호와 차량운행제한단속 공무원의
범위도 "서울시.광역시.도" 공무원에서 "시.군.구" 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

자연공원관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넓혔으며
"문화체육부.서울시.광역시.도.시.군.구"에서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이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