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과 제일생명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대출금과
부당하게 상계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및
관련임원 문책등 중징계를 받았다.

보감원은 12일 보험감독위원회에서 대신과 제일이 자사의 대출을 받은
한주와 옥성제지공업의 종퇴보험을 임의로 해지, 각각 23억3천만원과
2억5천4백만원씩의 대출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심의한 결과 대신생명은
기관주의및 관련임원 문책조치를, 제일에는 관련임원문책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29억2백만원의 미지급비용을 누락,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임원이 문책조치를 받았다.

또 현대해상과 쌍용화재는 보험을 유치하면서 계약자들에게 각각
3천4백만원과 6백만원씩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직원이
문책조치됐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