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에 방사선이 조사된후 아무 표시없이 유통
되고 있다.

또 수입된 일부 밀가루,이유식및 분유원료 등에도 방사선이 과조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건조향신류 건조채소류 효모 효소식품 알로에분말 양파 파
마늘 마른고추 밤 버섯등 18종의 식품에 방사선을 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조사한 업소명, 조사 연월일, 직경 5cm의 둥근 방사선 조사
마크를 표시하게 돼있다.

따라서 방사선조사표시를 허술히 할 경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방사선을
이중으로 조사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식품에 쬐일 우려가 크다.

아직도 조사방사선량을 신뢰성 있는 실험시스템으로 분석 확인할수 없는
국내실정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들이 통관절차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수입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이유는 방사선으로 DNA합성 등 살아있는
세포의 작용을 억제, 식품을 살균.살충하고 발아와 숙성을 정체시켜 보관성
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는 1KGY(킬로 그레이)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발될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수분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수산화라디칼이나 수화된 전자가
생겨 이것들이 식품분자구조를 공격할 경우 어떤 유해성을 나타낼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10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식품이 체내에 들어가 방사선을 방출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비타민이 파괴되고 식품의 구조적 변화로 맛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므로 소비자가 방사선조사 여부를 알고 식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조사마크표시제와 조사기준치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