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이 최근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간에 이뤄진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지분거래에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농그룹은 10일 성원그룹이 담보로 갖고 있던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지분을 신동방그룹의 동방페레그린증권과 맞교환한 것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권을 넘길 뜻이 없다고 밝혔다.

대농측은 성원에 원상회복이나 상호합의에 의한 지분정리를 요구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대농관계자는 "최소한 사전에 의견은 묻는 것이 상도의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주식은 모두 9백8만7백48주이며 미도파가 42.5%,
(주)대농이 12.5%, 무역협회 22.1%,기타 22.9%로 돼있다.

성원은 지난2일 담보로 잡고 있던 대농계열의 외식업체 코코스 지분
전체와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지분을 신동방이 갖고 있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22.5%)와 맞교환했었다.

이에대해 대농그룹은 성원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지분
(42.5%)은 미도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주)대농의
채무상계에 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농그룹이 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에 진 빚은 미도파 1백억원,
(주)대농 4백억원 등 5백억원.

그런데 (주)대농은 이미 법정관리가 결정돼 대농그룹의 손에서 떠났고
미도파와 (주)대농은 분명히 법인이 다른데도 미도파 채권담보물을 (주)대농
채권해소에 쓰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대농그룹측은 말하고
있다.

대농측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서 대한종금으로 부터 받은 보관증에
"미도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동 주식(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주식)을
보관하겠다"고 명백히 표현돼있으며 이를 다른 계열사 부채 상계에
써도 좋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성원그룹은 대농과의 어음거래약정때 미도파와 (주)대농에
대한 채권을 담보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만큼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지분거래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의 지분을 순자산가치이상으로 평가해 미도파
(주)대농 채권을 상계,대농의 자구계획추진에 도움이 됐다고도 말한다.

한편 대농측이 이처럼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의 지분거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박용학(박용학)명예회장의 신문사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계열사매각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신문을 실제로 매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분거래자체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차제에 신문만은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성원그룹으로서는 홍콩페레그린이 지난8일 앨런 머서 법률담당고문을
통해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을 인수한 성원그룹이 합작파트너로서
자격이 없다며 지분거래의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대농이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의 지분거래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나옴으로써 양쪽에 적을
맞게됐다.

자칫하면 최근의 지분거래가 무산될 소지도 크다.

미도파M&A당사자들의 최종 마무리가 어떤 모양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