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무료로
고객들의 현금을 보관해주는 등 대고객 서비스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상업 하나 보람은행 등은 이같은 서비스 대열에 불참, 평상시처럼
자기앞수표 발행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7일 조흥 제일 한일 서울 국민 외환 신한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달초
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중순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장당 30원에서
최고 1백50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 등 국책은행과 전북은행 등도 전국의 모든 영업점에서 고객이 자기앞
수표를 원할 경우 수수료없이 발행해주기로 했다.

특히 한미 주택은행 등은 각각 본점 신축과 민영화 전환을 기념해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

또 조흥 서울 신한 한미 농협 전북은행 등은 수표발행수수료 면제 외에
연휴기간중 불의의 도난과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및 귀중품 무료보관
서비스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금 무료보관을 원하는 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와 도장을
갖고 가까운 점포를 찾아 이용하면 되고 서비스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나
대체로 10일이내이다.

그러나 매년 추석연휴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왔던 상업은행은
경영수지 부담을 고려, 올해에는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 보람은행 등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석연휴 서비스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