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제한이 폐지돼 해외지사나 현지법인
도 국내본사에 선수금 및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를 전용,창업하는 중소기업자도 농지조성비를 5년동안 분할납부할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교수)는 5일
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과제를 의결,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는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외국
수입자로 한정,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공동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산업설비
등을 수주하더라도 선수금 및 착수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허용으로 수출업계의
해외차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농지를 전용해 일정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지를 전용해 창업하는 중소기업자들은 1년동안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장받거나 5년동안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만이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가 가능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다수 영세기업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기타황산제조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2백PPM
이하)을 황연소황소제조시설 허용기준과 같은 3백PPM 이하로 완화토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