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체불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원 검거,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탁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내무 법무 통산 건교 노동차관과, 조달청장 서울시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해소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를 주선해 주는등 지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정기지급일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노조간부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가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사항을
확인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는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기아그룹 계열사의 경우 임금만이라도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금융지원을 해주고, 기아그룹 협력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액수에 해당되는 진성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우성 노동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8월31일 현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1천4백48개 사업체에 2천9백27억원에 달하며 <>이중 1천31개
사업체 1천5백28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고 <>4백17개 업체 1천3백99억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