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서울시 면적의 5.5배에 해당하는 3천3백58.63평방km(10억1천만평)
의 땅이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6일자로 끝나는 전국의 토지
1만2천9백37.05평방km중 74%에 해당하는 9천5백78.42평방km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나머지는 신고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신고구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대구시 북구, 경기도 남양주시등 23개
시.군.구의 1천9백75.75평방km(5억9천7백66만평)이다.

또 부산광역시 녹지지역등 45개 시.군.구의 1천3백82.88평방km
(4억1천8백32만평)은 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부산광역시 녹지지역 2백43.54평방km
(7천3백67만평)를 비롯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일대 1백16.8평방km(3천5백33만평) 등이다.

공업단지 조성이 끝난 전북 무주군 무주읍.안성면과 전남 광양시 태인동
일대 1백79.11평방km(5천4백18만평), 온천개발사업이 끝난 경북 안동시
일대 2백34.49평방km(7천93만평) 등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밖에 경남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과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
경북 청도군 화양읍.청도읍 일대 6백8.94평방km(1억8천4백20만평)도 토지
거래 규제에서 풀린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 3만5천3백67.61평방km(국토의
35.5%)에서 3만2천8.98평방km(32.1%)로 줄게 된다.

<김상철 기자>

<< 토지거래 허가 해제되는 구역 >>

<>부산 -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강서구 녹지지역 및 기 허가구역 제외)

<>광주 - 북구 문흥동 일곡동

<>울산 - 중구 복산동 북정동 유곡동
남구 두왕동

<>경기 - 과천시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원문동 하남시 전지역(상산곡동제외)
동두천시 파주시

<>충북 - 청주시 용암동 가경동(녹지지역 제외)
충주시 금릉동 칠금동의 녹지지역
음성군

<>충남 - 아산군 태안군

<>전북 -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무주읍 안성면

<>전남 - 여천시 화장동
광양시 태인동(기 허가구역 제외)
영광군 법성면

<>경북 - 안동시 도산면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화양읍 청도읍

<>경남 - 창원시 북동 소답동 도계동 중동
소계동 퇴촌동 사림동 용동 남산동
북면 동읍 대산면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 월영동 화영동 대창동 해운동 대내동
김해시
밀양시 부북면
양산시 물금읍 상북면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제주 - 제주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서귀포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색달 중문 대포동 중 중문
관광단지로 결정 공고된 지역 제외)
남제주군 성산읍(고성 성산 오조리 중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로 결정
공고된 지역 제외)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