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재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고가 수입품에 대해 이달중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민생활관련 소비재 품목에 대한 편법적인 가격 인상
여부와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33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달 마쳤으며
이중가격 인상폭이 지나치게 큰 품목과 업체를 선정, 빠르면 추석연휴
전이라도 정식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조사로 추석물가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품질과 기능면에서 과거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신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 품목, 국내외 가격차및
수입유통마진이 큰 품목, 수입독점 품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가격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격 인상 원인이 유통구조에 있는 것은 제도 보완을
통해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연휴 이전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건설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실태 파악
작업도 동시에 벌여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