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조흥은행은 대출한도를 마이너스통장에 기재해주는 "대출약속제"를
시행한다.

조흥은행은 28일 개인고객의 총대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실적에 따라 대출해주는 자동대출한도(마이너스대출 포함)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또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저축예금 3개월평잔과 3개월
평균 급여이체액의 3배씩 가산하던 것으로 평잔의 각각 5배로 확대했으며
최근 1년간의 환전실적도 한도산정에 반영해 대출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은행도 최근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하면서 주택구입이나
신축때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고 5천만원이던 주택개량 임차및 이주비자금도 1억원까지(대출기간
5년)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금리도 대폭 인하해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계정 연13% 신탁계정
연13.3%, 신용대출은 구분없이 모두 연14%의 단일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최근 부도증가로 기업대출의
위험이 부각되면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로 자금을 운용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조흥은행은 한분기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산정된 자동대출 가능금액을
매분기마다 통장해 표시, 다음 분기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언제든지 대출
받을수 있는 대출약속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