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5일 레이디가구 주식을 취득하면서도 취득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중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원은 이날 사업다각화를 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레이디가구 주식
19만7천4백40주(지분율 10.97%)를 지난 7월29일부터 8월20일에 걸쳐 취득
했다고 공시했으나 취득시점인 지난 7월29일에는 이와관련된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