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도설이 나돌아 22일 후장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던
해태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23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시킨다고 밝혔다.

해태저자는 지난 21일 조흥은행 영업부로 돌아온 1백52억원의 어음을 22일
오전까지 결제하지 못해 부도설을 이유로 매매 중단됐다.

해태저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흥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대금을
차입해 오후에 결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