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22일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자금을 대출해주는 "하나잔금대출"을 개발, 23일부터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출상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을 위한 것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알아서 구입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기존 부동산을 매일할 경우엔 팔고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수
도 없고, 그렇다고 구입예정인 집을 담보로 제공할수도 없어 2~3개월동안
잔금을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람이 대출신청서 등을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하나은행은 대출신청서 등에 하자가 없으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에게
"대출금 지급확약서"라는 일종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게 된다.

그뒤 매매부동산을 담보(차주는 집을 사려는 사람)로 대출을 실행, 잔금을
집을 파는 사람에게 집적 지급한다.

집을 파는 사람으로서는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서류를 넘겨준다는 점이
부담스러울수 있으나 하나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연13.25~13.75%수준.

대출대상에는 집이나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도 포함된다.

대출한도엔 잔금뿐만 아니라 수리비나 각종 공과금을 내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1년 3년 만기상환식과 5~10년 분할상환방식중 결정할수
있다.

하나은행은 신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등기이전 전이라도 잔금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으나 기존 주택을 살 경우엔 그렇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